어업인 유류비 한시 지원…초과분 40% 보전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8.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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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면세경유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회 추경 예산 72억 원을 투입해
지난 4월부터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경유의 기준가격 초과분 40%를 보전합니다.

지원 기준 가격은 리터당 909원으로,
공급가격이 이 기준을 넘는 만큼의 40%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연근해어업 허가 어선 1천732척으로
수협을 통해 공급받은 면세유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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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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