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스템 미흡으로 발생했던
해녀 진료비 지원 오류 문제가 개선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 진료비 지원 전산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의 진료비 확인과 청구, 지급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원 대상 여부와 연간 지원 한도,
해녀 자격 유효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진료비가 잘못 지급되는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해녀 진료비 지원사업은
해녀가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간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