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10일) 제주신용보증재단 대회의실에서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제주형 위기업종 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연 매출 10억원 이하 위기업종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보증심사 기준도 완화돼
카카오뱅크와 제주신용보증재단이 보증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대출금리의 2.5%를 이차보전으로 지원해
소상공인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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