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행을 완료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절차가 신설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투자진흥지구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업과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정 후 10년이 지나고
투자 계획을 모두 이행한 지구에 대해
투자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허용 범위도
기존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지속되던 기업의 사후 관리와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