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숨겨 도외로, "고무보트 밀입국 이탈 가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8.12 16:10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수시로 무단 이탈시킨
모집책과 운반책 등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운반책은 지난해 9월 제주에서 발생한
고무보트 밀입국 중국인도 화물차에 숨겨
무단 이탈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해경이 경남 김해에서 30대 남성을 검거합니다.
<피의자 체포 현장>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으로 체포 영장에 의해서 체포하는 겁니다."
중국 국적의 A 씨는
지난 2024년부터 2년 동안
불법체류자와 무사증 외국인 등 5명을
목포 등으로 이동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을 도운 알선책과 40대 운반책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5톤 화물차에 불법체류자들을 태운 뒤
투시 장비가 없거나 가동하지 않는
부두를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 대가로 1인당 30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거된 운반책은
지난해 9월 고무보트 중국인 밀입국 사건과도
연루돼 있었습니다.
당시 밀입국 사범 6명 가운데
청주에서 마지막 피의자가 검거됐는데
피의자를 화물칸에 숨기고
서귀포에서부터 제주항을 거쳐 목포까지
이동시킨 혐의도 운반책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고근표 제주해양경찰서 외사계장>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화물차량 화물칸에 은닉시킨 뒤 도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킨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화물차량 운반책을 검거 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집책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70여 일 간의 잠복 추적 끝에 지난 6월 10일,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모집책을 체포하여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해경은 모집책 등 3명을 범인 은닉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도피 중인 60대 알선책에 대해선 전국 경찰관서에
수배 조치를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서)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