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투자사기 30대 징역 1년 6개월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8.14 16:23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투자리딩 사기를 벌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뒤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3백만 원을 편취했으며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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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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