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미란씨에 관한 CCTV 영상을
뒤늦게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모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장 씨가 자취를 감춘 한림읍 일대의
방범용 CCTV 111대와
자차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카메라 7대 등
118대의 영상이
현재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CCTV의 영상 보존기간은 30일이며
시한이 도래해
자동적으로 지워졌다는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사건 접수 당시 CCTV 열람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초동 수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영상이 모두 삭제된
지난 19일에서야 관련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