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6.08.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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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다음 달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주유소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차량의
실제 주유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한편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도 병행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화물차주는
보조금 환수와
최대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주유업자는
최대 5년의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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