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오늘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됐습니다.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시신은
부검 결과
실종된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을 받는 A경장이
영장실질심시를 마치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법원 건물을 나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호송차에 오릅니다.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장미란 씨 입력하신 거 맞으십니까? (….)
허위종결 인정하시나요? (….)"
A경장은
직무유기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지만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체포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김경임 기자>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풀려났던 피의자가
하루 만에
다시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경장은
장 씨 실종신고 당시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종결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거짓 표시해
관리 대상에서 삭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 사건 외에도 또다른 실종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 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A경장이 종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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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지문은 소실된 상태로
DNA를 채취해 긴급 감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아 감정 결과
실종된 장 씨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이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발견 당시
시신 자세와 위치로 보아
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장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최초 신고 접수 당시 재직했던
전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경찰서장,
형사과장,
실종수사팀장 등
담당 경찰서 지휘라인 4명은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경찰청은
당시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과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