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전직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 관련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피의자가,
지난해 8월 피해자의 감금 폭행 신고로 진행된
가정폭력사건 재판 선고를 앞두고 처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보복을 위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복 살인혐의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경찰인 피의자 A 씨는
지난 22일, 제주로 온 뒤
23일 새벽, 아내가 있는 주거지에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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