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월 최대 30만원 보상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6.09.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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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도심 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 보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시민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벽보는 장당 50원,
전단과 명함은 장당 20원씩
1인당 한 달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이 주어지며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보상금으로 4천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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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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