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국산, 원양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30%까지
1인당 최대 2만원을 돌려줍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전통시장 등 수산물 취급 점포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민관 합동 특별 점검도 실시합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