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 방화 시도 60대 징역 2년 선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9.11 11:25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서귀포시 호텔 객실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위험성이 크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