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폭파 협박 항소심도 "국가에 배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9.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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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폭파 협박범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부 김경태 부장판사는
공항 폭파 협박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2천 2백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경찰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등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가 검거되기까지 발생한
비용 전부가
국가 손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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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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