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행인 밀어 갯바위 추락·부상…상해 혐의 입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9.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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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어제(18) 저녁 7시쯤
조천읍 신촌 포구에서
60대 남성을 1.5미터 아래
갯바위로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포구 주변을 걷다가
이유 없이 행인을 밀쳐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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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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