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다더니"…체납자 주식 123억 확인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10.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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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5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3천 270명에 대해
처음으로 주식거래 계좌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281명이
123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압류대상 체납액은
8억 2천 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금 납부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 체납자가
수천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식 투자를 이어온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주식계좌를 보유한 체납자의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이달 중에 주식계좌 압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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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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