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원 2배 확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6.10.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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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21명인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최대 45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도의회의 정책과 입법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지만
다른 지방의회와의 형평성과
인건비 등 재정부담은 과제로 꼽힙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조례 제·개정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 조사와
제주 현안에 대한 정책 분석까지 맡습니다.

도의원들의 입법과 정책 활동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입니다.

현재 제주도의회에는 정책연구위원 2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명문화된 최대 21명의 정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을
도의원 정수인 45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의원 한 명당 정책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인터뷰 : 문대림 국회의원>
"이번 개정안은 도의회의 정수 범위에서 제주가 필요한
정책 연구 인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원에 따른 과제도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절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만 별도의 특례를 적용할 경우
다른 지방의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5급 상당의 전문인력인 만큼
정원을 두 배 이상 늘릴 경우
인건비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도 불가피합니다.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지만
형평성 논란과 지방재정 부담도 따르는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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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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