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외국인노숙인 '관리 사각지대'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10.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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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제주 외국인 노숙인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현장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예산과 인력 지원은 물론
의료지원까지 제약이 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희망원에 일시보호된 외국인 노숙인은
지난 2024년 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벌써 3명까지 늘었습니다.


경찰 등이
주거지나 연고가 없는 외국인을
시설로 인계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관광객이 늘고
무사증 체류객이 늘면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노숙인에 대한 보호 수요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노숙인들은
관련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본 20일,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임시로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내국인 노숙인과 같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보조금은
지원 대상과
집행 기준이 제한돼 있고,
외국인 노숙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규민 / 제주시희망원 사무국장>
"단체 생활을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검사, 행여 검진이라는 검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분(외국인 노숙인)이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치료도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현재로선 외국인 노숙인을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관리할지도 불분명합니다.


민간 시설은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고
지자체 역시
외국인 노숙인만을 위한
별도의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불법체류,
무단 이탈 단속과 관리,
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복지 지원까지 전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시설 보호 이후
의료와 복지 지원,
체류 문제 해결 등을 어느 기관이 맡을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제주 뿐 아니라
전국 외숙인 노숙인 관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젭니다.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일시 보호부터 의료지원,
출입국 관련 절차와 사후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임덕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상위의 어떤 복지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숙인만의 지원 체계를 만드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노숙인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이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좀 미리 파악을 해서 관련 기관들에게 안내하는 정도는 좀 필요하다."


외국인 노숙인 보호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 CG 현유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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