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감사 47건 행정조치…관리 부실 논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10.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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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024년 7월 이후 제주도교육청의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교육청과 학교법인 등 47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모두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영주고등학교를 비롯한
학교 주변 건설공사 11건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평가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또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미신고를 심의없이 종결처리하는가 하면
학생들의 국외 체험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여비를
용역비에 포함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 재산에 대한 감독 미흡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따른 예산 집행의 부적정,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교육공무직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미실시 등이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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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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