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관련 업무를 하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개발공사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 성백현 재판장은
오늘(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도개발공사 전 영업관리팀장인 47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과 벌금 1천300만 원을 선고하고
4천6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와함께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모 유통업체 대표인
42살 김 모피고인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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