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닭고기를
제주에 몰래 반입하려던 업자가 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30일) 오후 1시 반쯤
닭고기 2천 800마리를 실은 화물차가
목포를 출발한 여객선에서 제주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적발해
같은 날 오후 3시 40분 목포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목포를 출발한 화물선을 통해 제주에 반입하려던
토종닭 2천 100마리를 적발해 반송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전북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지난 18일 0시를 기해
가금류 등에 대한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