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 중 DMB·스마트폰 시청행위 단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2.06 15:22
앞으로 운전 중에 DMB나 스마트폰을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제주지방경찰서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표시와 조작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4월까지 사전계도와 홍보를 한 뒤 5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표시장치는 DMB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는 모두 해당됩니다.
경찰에 단속에 적발되면 벌점 15점과 함께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