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뇌물 받은 해양경찰관 징역 2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2.06 15:55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현직 해양경찰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10월 도박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2명으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양경찰관인 42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조직 내부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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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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