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성분 다이어트 약 유통 中유학생 집행유예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2.07 16:46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남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인체 성분이 담긴 중국산 다이어트 약을
도내외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중국인 유학생 27살 모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22살 안 모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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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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