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4.3유족회와 제주경우회가 화해를 표명한 것을 두고
1억원의 보조금 때문이라고 비방하는 글을 모 일간지에 기고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표현 내용과 수단으로 볼 때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전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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