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4억 3천여 만 원을 확보해
영농활동을 하는 만 15살 이상 84살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농협에 가입신청을 마친
농업인들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1인당 1년치 보험료 9만 7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 2천 년부터 시행된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은
해마다 가입자가 2만 명을 넘을 정도로
농가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