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무시한 조례 개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2.17 16:42
가스 배관 같은 시설은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시설을 짓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는다면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가스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김진덕 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에
새로운 조항이 생겼습니다.

용량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고정식 압축천연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이
여기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절차나 주민들의 의견 없이
행정기관의 승인만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가스제조 시설이 아닌 충전시설이나 배관까지
도시관리계획으로 규제하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게 조례 개정의 이윱니다.

<스탠드업>
이 같은 조례 개정 움직임에
LNG 인수기지가 들어설 예정 지역인
애월읍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스공급설비는 사고 위험성이 있는데도
설치 과정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고도경 / 애월읍 고내리 개발위원장 >
자기 집 앞마당에 가스 관로 같은 위험 시설이 지나가는 상황인데
지역주민한테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조례로 묻겠다는 건 (안 된다.)

결국 마을주민 800여 명이
조례 개정안의 신설 조항을 삭제할 것을
공식적으로 청원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27일
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전화인터뷰 : 하민철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의원들
각자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심사하겠다.

논란이 계속되자 도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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