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 징역 5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2.20 16:00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대성 전 제주일보사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성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상무이사인
54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회사자금 134억원을 횡령하고
중앙일보로부터 10억원을 편취해 주식투자와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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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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