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외국인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2.23 12:49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종사자가 늘어남에 따라
인권침해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다음달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한 임금체불,
불법체류자 불법고용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실태점검도 병행해
인권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고충 상담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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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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