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교육발전기금 출연 위법" 우 지사 '진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2.27 18:11

제주도청 현직 공무원이
제주도가
민간장학재단인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출연금을 지출한 것은
법률위반이라며
우근민 지사와 제주도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진정서를 통해
제주도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예산 30억원을 출연했고
이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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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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