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3월 해군기지 공사장의 울타리를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규현 신부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신부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살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문 신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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