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생한 교통사고는
덤프트럭의 차체 결함 보다는
운전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덤프트럭 운전자 63살 황 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렌터카와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했지만 화물을 실은 차량 하중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운전자 황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사고도로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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