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무허가 자동자정비업체 5곳 적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3.04 17:24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자동차 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무허가로 판금 도색 영업을 해 온
정비업체 5곳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외부와 차단된 밀폐된 공간에서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판금 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정비시설을 갖추고
자동차 정비 면허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업체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진 :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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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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