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강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심은
제주시청 공무원들의 천막 설치 저지나 철거를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지 않고 있지만
이는 도로관리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라며
공무원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