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교사 시간선택근무 허용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03.10 13:56

현직 전일제 교사가 육아나 가족 병간호, 학업 등의 목적을 위해
주 2, 3일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사제도 운영계획을 만들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일 또는 3일 일하면서
교육활동과 학생 상담 등을 담당하는 교사로

전일제 교사와 같이 정년을 보장받고
승진·보수 등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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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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