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수종 타당성 논란...특혜 시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3.14 15:10
이처럼 재선충 피해 지역에
대체 나무심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목이 임야인 땅에
별도 행정절차 없이 매실나무나 감나무 같은
과일나무를 심는 것이 적절한 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인 만큼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나무심기가 한창인 조천읍 와흘리 임야입니다.

재선충 피해지역인 임야에 과일나무 종인
매실나무 묘종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대체조림 사업으로 소유주가 원하면
베어진 임야에 매실나무와 감나무 등
과일나무 묘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야에 과일나무를 심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부지에
수확이 가능한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필요한 지에 대해
행정시에서는 일관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씽크:제주시 농정과 관계자>
"임야에 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씽크:제주시 공원녹지과 관계자>
"허가와 관련된 것은 개인이 원하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매실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전으로 지목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산림청은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임야에 과실나무를 심는 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씽크:산림청 관계자>
"매실나무는 기본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조림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결국 과수원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다."

지금처럼 행정절차 없이
무턱대고 과일나무가 심어질 경우
대체조림사업에 자칫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되는 만큼
사업초기부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부분입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체조림 사업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기준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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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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