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2011년 9월 1년 동안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로부터 선불금 2천 100여 만원을 받은 후
30여 일 동안만 승선하고 달아난 43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수사결과 이 씨는
선원들이 선불금을 받고 한번 승선하면 형사 처벌 입증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도내 선원 선불금 사기 사건 피해는
지난 2012년 63건에 4억 2천만원,
지난해 71건에 6억 2천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