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인 밭이나 임야의 무연고 묘지에 대한 일제정비가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다음달부터 두달간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10년 이상 유족이 찾지 않는 사유지 내 분묘이며
토지 소유주가
개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분묘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개장 공고 등을 거치게 되며
11월까지 유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개장 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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