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근로자 인권유린 사범 특별 단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3.23 14:38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내일(24일)부터 다음달까지
해양 수산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 취업 알선행위를 비롯해
장애인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약취와 폭행, 불법감금 등입니다.

해경은 이와함께 도내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인권 유린에 대한 실태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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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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