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도우미 감금 성폭행 30대 징역 8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3.26 11:2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모텔에서 유흥주점 도우미를 감금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5살 안 모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