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3.31 11:00

제주지방검찰청이 다음달부터 6월말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 운영합니다.

특히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전문치료기관에서
교육과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는 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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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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