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4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3.31 17:0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59살 신 모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우발적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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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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