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여 판 음식점 여주인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4.03 14:52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독일산 돼지고기 47kg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 모 여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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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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