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상반기 수렵면허시험 접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4.09 11:01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 10일
상반기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접수하고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수렵 법령과 수렵 절차,
야생동물 보호 관리 사항, 수렵도구 사용방법 등 4과목으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별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186명이 시험에 응시해
80%의 합격률을 보인 바 있으며
현재 도내에서는 900여명이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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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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