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앞에서 음란행위 외국인 벌금형 외 1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4.10 16:05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야영장 부근에 있던
10대 여학생 4명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30살 B모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9월
서귀포시내 도로에서 길을 가던 여학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이 모 피고인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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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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