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뒷돈을 받고 사립학교 부지를 매각하려한
학교법인 이사장과 건설사 대표, 그리고 부동산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내 모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A씨와 건설업체 대표 B씨,
중간에서 이를 알선한 부동산부로커 C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건설업체 임원인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교법인 이사장은 부지 매각 대가로 15억원을 받고
저축은행으로부터 19억원을 대출받아 개인사업 자금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차명계좌에 숨겨둔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와함께 건설사 대표는 부동산브로커인 C씨를 통해
재단 이사장에게 청탁의 대가로 1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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