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부지 부당거래 '사실로'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4.16 17:05
몇년 전부터 제주시내 모 사립고등학교가
이전한다는 루머가 지역사회에 파다했었는데요.

그 루머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교 법인 이사장이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고
도내 건설업체에 부지를 매각하려다
검찰에 적발돼 구속기소됐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최대 상권에 위치한 입지 조건 때문인지
몇 년전부터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부지 매각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학교가 시외곽에 이전한다는 소문에
신입생 유치와 학교 운영에도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녹취:시민>
"팔려서 이사간다고 해서 이 부지에 아파트 들어온다는 소문 돌았다.
해안동으로 간다거나 신고쪽으로 이사간다는 소문 들었다."

이 같은 소문은 괜한 헛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학교 이전 괴담의 실체는 전문 브로커와 유착된 학교법인 이사장의 개인 비리와 건설업체의 거액의 리베이트 비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고
학교 부지를 매각하려한 법인 이사장과 건설업체 대표를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에서 이를 알선한 부동산 브로커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건설업체 자회사 임원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c.g in ####
검찰에 따르면
법인 이사장은 브로커를 통해 학교 부지 매매 청탁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두 12억원을 받았습니다.

또 브로커의 알선을 통해 신용보증만으로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19억원을 대출받기도 했습니다.
#### c.g out ####

이사장은 이렇게 챙긴 돈 가운데 8억 7천만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나머지는 개인사업 자금 등으로 쓰거나
차명 계좌에 숨겨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은 학교측에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긴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학교 부지는 교육용 자산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이사장 개인의 임의대로 매각할 수 없으며 이사회 의결과
무엇보다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거래할 수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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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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