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예비검속 국가 배상책임 인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4.16 17:17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인
제주예비검속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제주예비검속사건으로 숨진 고모씨의 부인과 자녀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 2억 9천만원 가운데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제주예비검속사건과 관련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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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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