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최남식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한 전 시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에서 열린 모 고등학교 동문모임에 참석해
우근민 도지사의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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