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 의대 신입생 30% 이상은 지역 인재로 선발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입 지역인재 전형을 신설해
지방 의과대학의 경우 전체 모집 인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합니다.
또 의학,법학전문대학원은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합니다.
다만 제주권과 강원권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학부의 경우 15% 이상, 전문대학원의 경우 1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하도록 했습니다.